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B 씨에게 투자할 만한 투자처가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 B 씨는 관심을 가졌고, 의뢰인은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원금 또한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B 씨는 의뢰인을 신뢰하여 돈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의 5% 및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화가 난 피해자 B 씨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사기죄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일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다시 말해,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측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 행위로 사기죄 여부를 구분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애초부터 피해자 B 씨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B 씨에게 투자처를 말하건 사실이지만, 지인 D 씨가 부탁하여 말을 전했을 뿐이라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B 씨의 원금을 받은 사람도 지인 D 씨였으며, 의뢰인은 지인 D 씨의 부탁으로 투자처를 추천했을 뿐, 추천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정황도 없었습니다.
화신의 조력
사기죄의 경우, 본인도 속아서 가담하게 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기 범행의 주범이 아닌 점과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얻은 금전적인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저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B 씨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B 씨에게 기망행위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지 않고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및 처분결과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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