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 2023.05.23

누구는 구속 누구는 불구속, 왜 다르죠?

누구는 구속 누구는 불구속, 왜 다르죠?

2023년 05월 23일

누구는 구속 누구는 불구속, 왜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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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케이 법률사무소

피의자 혐의가 있으면 구속 수사 또는 불구속 수사로 진행됩니다. 당연히 구속 수사보다는 불구속 수사가 심적으로 훨씬 편한 것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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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구속 수사, 왜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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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의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구속 수사를 하는 까닭부터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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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실 구속 수사는 헌법에 나온 신체의 자유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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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만큼, ‘체포’보다도 인권 침해의 요소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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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반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구속 수사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구속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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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속’에는 두 가지 종류

🏻 하나는 수사기관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속하는 ‘피의자 구속’이고,

🏻 다른 하나는 법원이 구속영장에 의해 피고인을 구속하는 ‘피고인 구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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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가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의 한 방법이라면,

후자는 공소제기 후 이루어지는 법원의 강제처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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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피의자/피고인을 구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가장 큰 이유는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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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피의자나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또한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 실시한다는 뜻입니다. 🏻 그리고 이는 ‘구속 수사의 기준점’이 됩니다.

구속 수사의 기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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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속하는 이유가 구속 수사의 기준점(요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구속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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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가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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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범죄 혐의’가 강하게 입증된 상태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피의자(피고인)와 범죄 간의 개연성이 존재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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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명한 구속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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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강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분명한 구속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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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듯이 형사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사유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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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사유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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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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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사’ 중에서도 특별히 ​‘피의자 구속’에 대해 좀 더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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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A. 먼저 수사기관(경찰)에서는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관할 법원의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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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구속영장이 바로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치는데, 이는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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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며 구속영장이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알아보는 과정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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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할 경우, 앞서 말한 ‘구속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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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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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피의자를 인치해야 하며,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피의자를 인치 받은 뒤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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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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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사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럼에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고 구속 사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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