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 한 끗 차이지만 처벌 정도는 달라

2023년 07월 26일
폭행죄와 상해죄 한 끗 차이지만 처벌 정도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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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케이 법률사무소
최근 다양한 폭행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일전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부터 여성에게 대시가 거절당한 뒤 무참히 폭행한 남성까지 여러 뉴스가 세상을 흉흉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폭행의 정도가 심각했기 때문에 해당 사건들은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때 가해자들은 어떠한 죄목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폭행이 있었지만 피해자들은 심신에도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폭행죄와 상해죄 중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폭행죄와 상해죄가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성요건
폭행죄와 상해죄는 분명 법률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우선 폭행죄부터 살펴보면, 폭행죄는 “사람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때에 성립합니다.
이때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라 되어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 역시 처벌됩니다. 다시 말해 폭행죄는 상해를 필히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 일례로 갑작스럽게 큰소리를 질러 상대방을 놀라게 하거나 상대방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는 등의 행위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의 범주는 폭행죄보다 좁은 편입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 상해죄가 성립됩니다.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가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정도일 때에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3주 이상의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상해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경우에도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뺨을 때리는 것은 폭행이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의 치아가 결손되었다면 상해죄로 취급되는 것이죠.
폭행죄가 상해죄보다 가볍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구성요건에서부터 다른 범죄이지만, 그 처벌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앞서 살펴보았듯,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기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오직 양형에서 참작사유로 작용할 수 있을 뿐이죠.
🏻 명문 규정상 처벌 형량은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폭행 및 상해의 대상인 존속이거나 유형력 행사의 방법이 특수한 경우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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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폭행죄의 상해죄의 구성요건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폭행죄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상관없이 성립될 수 있으나, 상해죄는 일정 수준의 유형력 행사일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또한, 폭행죄만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로 양형을 줄일 수 있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만일 관련 사건에 얽혔다면 모쪼록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