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07월 12일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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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케이 법률사무소
N번방, 손정우 사건 등 성범죄가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쉬쉬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공개적으로 성범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더 이상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 수준이 아닌 사회 문제로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일련의 노력 중에서도 주목할 점은 ”성범죄 친고죄 폐지”인데,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고죄란?
대부분의 범죄는 사실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에만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하는데, 현재 친고죄로 분류되는 범죄는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정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수사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 이루어져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의 행위가 대표적인 반의사 불벌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다수 범죄들은 피해자의 고소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성범죄의 경우 201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친고죄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성범죄로 사회 전반적인 경각심이 고취되면서 성폭력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 처벌 수위
그렇다면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적 공분을 생각하면 엄청난 형벌이 내려질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참고하는 양형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관들은 이러한 양형 기준에 따라 부합하는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기존 판례를 통해 약식절차나 즉결심판절차가 아니라면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고, 예외의 사유에는 양형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양형 기준을 고려할 때 강간은 2년 6개월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평소 성행,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양형은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해도 여전히 처벌은 이루어지지만 양형은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으로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신상정보등록의무나 신상공개 고지명령, 취업 제한,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전자장치 부착명령, 화학적 약물치료명령 등의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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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성범죄 친고죄 폐지가 갖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며, 실형을 면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처벌의 엄한 정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입을 상처를 고려했을 때 저지르지 않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이미 관련 상황을 겪었고 그로 인한 심적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양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바 모쪼록 전문가와 함께 소송에 임하시기 바랍니다.🏻